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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8배 국유지 개인이 불법점유

여의도 면적의 18배가 넘는 국유 일반재산(토지)을 개인들이 불법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재산은 여의도 면적의 68배 규모로 이 중 4분의3가량은 산간 임야나 맹지, 비무장지대(DMZ) 내 토지, 기타 소규모 자투리 땅 등으로 추후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005~2006년 국유 일반재산(토지) 72만1,000필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이중 대장 정리가 필요한 3만5,000필지를 제외한 68만6,000필지의 이용ㆍ관리실태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국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2005년 22만2,000필지, 2006년 47만7,000필지를 대상으로 DB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조사결과 전체 68만6,000필지(1,550㎢) 중 현재 활용 중인 재산은 55.5%인 38만필지(834㎢)로 이 가운데 국가가 이용 중인 재산이 21만필지(413㎢)였고 민간에 유ㆍ무상으로 임대 중인 재산이 17만필지(422㎢)였다. 불법 무단점유 중인 국유재산은 전체의 22.4%인 15만4,000필지(149㎢)로 전체의 93.6%인 14만4,000필지를 개인이 경작ㆍ주거ㆍ분묘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체 국유재산을 향후 활용 방향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공용ㆍ공공용, 문화재, 국유림 등 국가의 행정목적에 필요해 계속 보존ㆍ비축해야 할 재산이 전체의 46.6%인 32만필지(1,106㎢)였고, 향후 행적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어 처분해야 할 토지가 53.4%인 36만6,000필지(44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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