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총정리

2년넘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차별도 금지<br>부부 65세이상, 6억이하 주택담보로 종신 노후연금제 시행<br>의료비 본인부담 늘고 극장입장료에 3% 영화발전기금 징수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총정리 2년넘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차별도 금지부부 65세이상, 6억이하 주택담보로 종신 노후연금제 시행의료비 본인부담 늘고 극장입장료에 3% 영화발전기금 징수 손철기자 runiron@sed.co.kr 『 오는 7월부터 부부 모두가 만 65세를 넘을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제도(주택담보 종신 노후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또 의사ㆍ변호사ㆍ세무사 등 전문직들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돼 근로기간이 2년을 넘은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도 할 수 없다. 아울러 의료비 본인부담제 시행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500~2,500원을 부담해야 하며 영화관 입장료에 3%의 부과금도 붙는다. 반면 결합판매제의 시행으로 KTㆍ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들은 요금할인이 포함된 각종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할 수 있어 통신요금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7월부터 달라지는 23개 중앙행정기관의 149건의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 변경내용을 모아 '200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7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 시도의 공공기관 및 철도역에 비치되며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항목별로 담당부처의 해당 부서와 전화번호가 명시돼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 ● 금융/세제/산업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 시행=오는 7월부터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종신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된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고령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공시가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총 3억원(월지급금 총액의 현가) 이내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호텔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7월부터 2008년 말까지 호텔의 외국인 숙박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호텔들은 이를 바탕으로 숙박료를 15~20% 내릴 계획이다. ◇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급 의무화=의사ㆍ변호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법무사ㆍ변리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도입=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한ㆍASEAN 상품무역협정 발효=ASEAN 국가와 상품무역협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돼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FTA 특혜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 상품 수의 99.2%인 1만2,940개 품목의 관세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2010년 말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9월1일부터 시행. ◇어린이 대상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생활화학제품을 마시거나 흡입해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되고 폼알데히드 등 유해화학물질 40종의 어린이 용품 사용이 규제된다.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제 도입=도시가스 요금산정시 실온ㆍ실기압 상태에서 측정한 가스량과 기준상태(0도, 1기압)에서의 가스량간 차이를 없애기 위해 온압보정계수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검침량(㎥)×보정계수×단위당 요금(원/㎥) 방식으로 산출된다. ● 보건ㆍ복지/문화 ◇선택 병의원제 시행=중복투약 등 건강상 문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하며 선택한 병의원ㆍ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은 없다. ◇차상위계층 장례비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급여(장례비)가 차상위계층에도 지급된다. 지급되는 장제비는 25만원이다.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사람이 사망해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된다. ◇본인부담제 시행=지금까지 본인 부담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7월부터는 병의원 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담액수는 외래 진료시 의원은 1,000원, 병원ㆍ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이다. MRI와 CTㆍ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실업자 및 휴직자 건강보험 지원=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실직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 휴직으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됐으나 7월부터는 휴직기간 보험료가 일부 경감된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의무 완화=직장가입 대상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7월1일부터 영화발전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영화상영관 입장료에 입장권가액(요금표상 실제 입장권 금액)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관광지 개발 인허가 절차 단축=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 4년에서 2년 안팎으로 줄어든다. 관광지ㆍ단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으면 각종 인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관광숙박시설-골프장 연계 회원 모집 허용=관광숙박업자가 골프장을 소유한 경우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묶어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현재 관광숙박시설 연계 회원모집이 가능한 골프장 사업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 노동/환경/정보통신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비정규직(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고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해고제도 개선=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당 최고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치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 ◇불법 직업소개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7월20일부터 불법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신고포상금(20만원, 50만원)을 지급한다. ◇주 5일근무 확대=주 40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7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등이 시행된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화=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휴가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5.5톤 초과 경유차량 부하검사 실시=기존에 무부하 검사방법으로 실시하던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경유차량에 대해 7월1일부터 부하검사방법을 적용,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배출허용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4대강 수계 외 지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4대강 수계 이외의 수계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목표수질 및 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물놀이 용수 수질평가 실시=전국 하천과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용수에 대해 수질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수인성 전염병과 관련된 대장균 지표 등에 대해 조사와 관리가 강화된다. ◇결합판매제 시행=7월부터는 지배적 사업자도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할 수 있게 돼 통신서비스 요금인하효과가 기대된다. 결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인터넷전화, 휴대인터넷(WiBro), 화상전화(HSDPA) 등 신규 통신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소비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요금도 더 저렴해질 수 있다. ◇군 현역병 휴대폰 전파사용료 감면=휴대폰 사용을 일시 정지한 현역병들의 요금이 인하된다. ◇인터넷 사이트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등과 일일 평균 이용자 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한해 본인 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된다. ● 행정/국방/농림ㆍ해양 ◇주민소환제 본격 시행=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및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ㆍ도의회 위원, 시, 군, 자치구 의회 의원 등이 대상이다.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국 실시=7월 중에 주민이용 포털이 개통되면 인터넷으로 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평생교육ㆍ생활체육ㆍ문화 및 관광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 조정=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과 가족의 가점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독립유공자ㆍ상이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10%가 유지되지만 국가유공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전자공청회 활성화=전자공청회를 통해 국민은 누구든지 의견의 제시 등 공개토론에 참여가 가능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도 할 수 있게 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 개선=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를 폐지해 병역사항신고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병역사항 신고가 가능해진다. ◇농지 내 축사 설치 전면 허용=7월4일부터 농지에 축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현재는 농지 내 축사 설치시 농지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시ㆍ도지사 위임=7월4일부터 농림부장관 승인이 없어도 시ㆍ도지사가 1만㎡ 이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 표시=아이스크림에도 제조일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이스크림은 지금까지 낮은 온도에서 유통되는 점을 감안해 제조일ㆍ유통기한 등 날짜 정보를 자율적으로 표시해왔다. ◇낙도보조항로 운항선사 경쟁입찰로 선정=낙도보조항로 운영사 선정에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된다. 처음 지정된 운항선사의 운영권이 계속 유지돼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7/06/27 18:3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