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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e-메일 몰래 본 노조간부 구속
입력2005-08-31 09:56:45
수정
2005.08.31 09:56:45
서울 종로경찰서는 31일 회사 인사부장 등의 e-메일을 훔쳐본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흥국생명 노조 간부 임모(36)씨를 구속하고 김모(3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사부 직원의 e-메일 ID와 비밀번호가 사원번호와 생년월일로 돼 있는 점을 알아내고 2000년 3월부터 이들의 e-메일을 훔쳐 봤으며, 인사및 경리 관련 자료 700여건을 무단으로 노조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흥국생명은 6월 초 인사부장과 인사과장이 e-메일로 교환하던 과장급 이상 연봉제 도입 등에 관한 내부 문건이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고 의심, 자신들의 컴퓨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가 이들의 혐의를 포착해 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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