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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카드 수수료체계 개편을 위한 제언


'빛과 그림자.' 요즈음 인기 있는 TV드라마 얘기가 아니다. 국내 신용카드업계가 처한 현실과 위상이 그렇다. 카드업계는 단기 성장해 조세정의 실현 및 신용사회 정착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카드대란, 신용불량자 양산 등 어두운 그림자도 못지않다.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이 논쟁은 기본적으로 카드산업이 지닌 양면시장 특성에서 비롯된다. 회원확대를 위해서는 회원비용을 줄여야 하고 이를 가맹점수수료로 충당해야 한다. 반대로 가맹점확대를 위해서는 회원수수료를 늘려야 한다. 문제는 가맹점수수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 외에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불신도 분쟁요인이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카드거래에 따른 매출증가 등의 혜택을 받는 만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가맹점은 초과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카드사나 후불결제이득과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회원이 수수료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업계는 공신력 있는 3대 연구기관(금융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KDI)ㆍ삼일PWC)을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차제에 정확한 원가계산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도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해당사자 간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미국처럼 업종 분류도 간소화하고 거래규모ㆍ거래방식ㆍ신용도 등에 따라 수수료 책정기준을 개선하되, 가맹점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 격차를 완화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대수수료율에 관한 내용은 추후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되겠지만 정부의 인위적 시장기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는 필요하지만 자칫 소비자의 후생(편익)을 줄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협상력 우위를 지닌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결정방식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개선하느냐다.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금융개혁법을 통해 경쟁 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다. 아무리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사적 계약사항이라 해도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는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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