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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車 구입대금 사기 피해 ‘주의보’
입력2004-02-10 00:00:00
수정
2004.02.10 00:00:00
최수문 기자
지난 2002년 11월 김모씨는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불하고 새 차를 샀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할부금융회사에서 500만원의 할부금이 청구됐다. 확인 결과 영업사원이 대금 일부를 할부로 전환시켜 놓은 것. 그 영업사원은 몇 달 전에 연락을 끊었다.
자동차 판매영업소 영업사원을 통해 새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차량대금 떼이는 사례 잇따라=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15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114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
▲영업사원이 차량대금이나 계약금 등을 개인통장 등으로 입금하도록 유도, 횡령하거나 유용한 건이 50건(43.8%)
▲취득세 등 차량 등록비용 횡령 31건(27.2%)
▲`싸게 살 수 있다`는 주변 사람의 말에 속아 차량대금을 떼인 경우 22건(19.3%)
▲일시불로 자동차를 구입했으나 마치 할부로 구입한 것처럼 서류가 위조된 경우 11건(9.7%) 등이었다.
◇업체는 영업소에 책임 떠넘겨=차량대금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업체들은 해당 영업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영업소에 대한 자동차업체들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훈 소보원 분쟁조정1국 팀장은 “새 차를 구입할 때 들뜬 마음으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차량대금, 등록비용을 치를 경우 반드시 자동차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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