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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 전 대표 재상고
입력2011-10-10 19:01:10
수정
2011.10.10 19:01:10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로 실형을 받은 유회원(61)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상고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3년 8개월을 끌어온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올라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1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지난 6일에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 측은 아직 상고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03년 11월 외환카드 허위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 전대표와 론스타 등을 기소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유 전대표는 2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유 전 대표 등이 외환카드의 주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모의하고 감자설을 발표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6일“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감자설을 퍼뜨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론스타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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