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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기간 단축 시급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제 기업들도 세계 1등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인수ㆍ합병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기술개발투자를 늘려 특허출원 및 신기술배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이든 국가든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성장가도를 걷기 위해서는 첨단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보유야말로 견고한 경제기반을 다지는 핵심이 된다. 그러나 기술강국으로의 부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이 상호협력해 기술개발투자 증대와 기술인력양성 등 핵심 인프라에 막대한 재원과 열정을 투입해야 가능한 일이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권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법인 등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적극 장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다수의 특허권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 각종 제도적 지원장치를 강화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최근 10년간 우리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연평균 1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9만건을 출원, 세계 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심사관 1명당 특허심사건수가 너무 많고 심사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길다. 지난해의 경우 심사관 1명당 연간 특허심사건수는 미국 70건, EU 59건, 중국 148건, 일본 208건인데 비해 우리는 303건이나 돼 심사의 질적 수준에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또한 특허 1건당 평균 심사기간도 프랑스 8개월, 독일 10개월, 미국 14개월인데 반해 우리는 21개월이나 소요됐다. 이런 추세라면 2002년에는 24개월, 오는 2005년에는 32개월이 될 전망이다.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면 특허를 이용한 사업화를 필요한 시기에 이룰 수 없어 국가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특허심사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은 자체생산을 위한 기술개발보다는 외국기술도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첨단 신기술의 경우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요즘처럼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면 권리설정 이전에 제품수명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신기술개발 노력이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제의 심각성은 특허출원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데 반해 심사인력은 예년 수준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데 있다. 이는 정부가 인력을 업무량 증가에 비례해 적재적소에 재배치함으로써 제고돼야 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간과한 것이다. 더군다나 인건비를 포함한 특허청 예산은 일반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들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로 충당되는 특별회계예산인 점을 감안한다면 출원인들로서는 심사관 부족으로 특허심사기간이 지연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5월20일 제37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 "2005년까지 특허심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5개월로 줄여 특허권의 실효성과 발명가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기술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술력 증강을 위해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수시로 찾아 조속히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는 기업과 국가의 필수 생존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근래 외신보도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2008년까지 출원에서 특허취득까지의 소요기간을 현재보다 약 30% 단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020명의 특허청 인력을 보강하기로 하고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중 이미 1,060명의 증원을 완료했다. 또한 중국정부는 98년부터 중앙 및 지방공무원 500만명을 그 절반 수준인 2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해오면서 40개의 중앙부처를 29개로 축소함과 아울러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을 47% 수준으로 감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850명의 특허심사관을 증원하기로 하고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중 117명의 증원을 완료했다. 유럽특허청(EPO) 역시 금년부터 2006년까지 1,040명을 증원한다는 목표아래 연차적으로 208명씩 증원하기로 하는 등 세계각국이 이 문제해결을 위해 필사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술강대국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특허심사기간 단축에 필요한 인력보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손병두<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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