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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폐기된 손상화폐 규모가 1조 7,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비용만 300억원이다.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1조 7,341억원어치의 손상화폐를 폐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1조 6,227억원)보다 1,114억원(6.9%) 불어났다. 폐기된 화폐 규모는 2010년 상반기까지 만해도 7,552억원에 불과했지만 불과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폐기 화폐가 빠르게 불어난 것은 1만원권 수명과 관계가 깊다. 통상 지폐의 수명은 8~10년인데, 2007년 1월 출시된 1만원권 수명이 다할 시점이 현재와 맞물리는 것이다. 실제 이번에 폐기된 1만원권 액수는 1조 4,095억원이다. 전체 은행권 폐기액의 81.3%에 이른다. 장수 기준으로도 1억 4,000만장으로 1,000원권(1억 5,000만장)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반면 2009년 6월 출시된 5만원권은 573억원어치가 폐기돼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장수는 100만장이었다. 동전은 100원짜리가 5억원(500만개)어치 폐기돼 전체 동전 폐기액의 48.6%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500원화가 4억원(39.7%)으로 뒤를 이었다.
한은은 폐기된 화폐를 모두 새 것으로 대체할 경우 290억원의 제조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294억원)보다 소폭 낮아졌다. 김광명 한은 발권기획팀장은 “작년에 비해 화폐 제조 단가가 낮아져, 폐기 화폐 규모는 불어났지만 제조비용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손상 화폐는 훼손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정도가 심하면 한은 본점이나 전국 지역본부에서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본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가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4분의 3미만이면서 5분의 2 이상이면 절반만 받을 수 있으며 5분의 2미만은 무효로 처리된다.
한은이 올 상반기 일반인에게 직접 교환해준 손상화폐 규모는 15억 8,000만원이었다. 물에 젖은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말리려다 불에 타는 등 화재로 인한 교환액이 4억 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돈을 장판 밑에 보관하다 습기 및 장판 눌림에 의해 손상된 것이 1억 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칼질 등으로 조각난 경우가 3,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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