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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피고인에 욕한 검사… 모욕 혐의로 고소 당해

검사가 공판 도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검사는 피고인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광주지검 소속 A(30ㆍ여) 검사는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45)씨의 공판 도중 "개XX야"라는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1년6개월의 구형을 받은 B씨가 자신을 향해 "XX년"이라고 욕을 한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B씨가 A검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고소내용을 토대로 A검사가 부적절하게 처신했는지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에게 욕을 한 B씨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고 3시간 뒤 이뤄진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B씨가 이후 재판에는 차분히 응해 감치 등 별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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