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광주지검 소속 A(30ㆍ여) 검사는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45)씨의 공판 도중 "개XX야"라는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1년6개월의 구형을 받은 B씨가 자신을 향해 "XX년"이라고 욕을 한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B씨가 A검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고소내용을 토대로 A검사가 부적절하게 처신했는지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에게 욕을 한 B씨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고 3시간 뒤 이뤄진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B씨가 이후 재판에는 차분히 응해 감치 등 별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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