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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 요금 현수준 유지

TU "가입비 2만원·월 1만3,000원에 인가 재신청"

위성DMB를 시청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가입비와 시청료가 최소한 앞으로 3개월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10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위성DMB사업자인 TU미디어는 지난 5월 1일 상용방송을 시작하기 앞서 방송위원회가 승인했던 위성DMB 가입비와 시청료 등 기존 승인요금이 오는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방송위에 시청 요금 재인가 신청을 냈다. 방송위는 당시 위성DMB가 전혀 생소한 뉴미디어라는 점을 감안해 6개월간 시한으로 위성DMB요금을 인가했다. TU미디어는 “가입비 2만원, 월 시청료 1만3,000원의 현행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방송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는 “기한만료(26일)직전까지는 요금승인조치를 내릴 계획”이라며 “채널 숫자가 5월 1일 첫방송시점에 비해 TV는 7개에서 11개, 오디오는 20개에서 26개로 늘어난 만큼 TU측이 제시한 요금수준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방송위 승인요금은 방송사업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최소한 3개월간 유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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