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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돼도 투쟁" vs "엄정히 법 집행할것"

■ 전교조 노조지위 24일 박탈<br>전교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정부는 전임자 복귀 거부땐 징계 방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노조 지위 박탈 마감시한을 넘김에 따라 정부와 전교조 간에 본격적인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24일 10~11시께 예고한 대로 합법노조가 아님을 통보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23일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고용부의 결정을 유예하거나 뒤집는 상황이 우려돼 통보를 미룰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지만 이는 난센스"라며 "고용부는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행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부에 대한 성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서울중앙지법에 고용부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키도록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어 준비가 되는 대로 통보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한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통보를 하루 앞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정부의 통보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합법노조가 아님을 통보하는 대로 전교조에 각 시도교육청에 76명의 노조 전임자를 복귀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고 전교조에는 노조본부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 6억원 회수와 단체교섭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다.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노조는 법이 보장하는 노조 활동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6만명에 이르는 조직을 노조 전임자 없이 꾸려 나가라는 얘기는 사실상 노조를 해체하라는 것"이라며 "전임자 복귀와 지원금 환수 등을 강제한다면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전임자 복귀를 거부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파면ㆍ해임 등도 고려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 데 있어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국회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해직자의 노조원 지위 박탈을 막기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원을 각 교급별로 '교육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해직자의 경우도 교원에 포함돼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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