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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고의로 안받았다면 연체이유 계약해지 부당

법원, 원고패소 판결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고의로 월세를 받지 않으면서 나중에서야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건물 주인에 대해 법원이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이한주 부장판사)는 서울 염창동의 한 빌딩을 인수한 L모씨가 이 건물에서 1층을 임대해 카센터를 운영해온 N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월세를 고의로 받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월세를 내지 못한 이유가 원고의 수령거절로 인한 이상 월세 연체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N씨는 지난 2003년 2월 말 건물주인 K모씨로부터 “건물을 팔았으니 새 주인에게 월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새 주인 L씨가 연락을 피하는 바람에 ‘3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계약이 해지된다’는 임대계약 조항 위반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노씨는 주위의 조언으로 은행에 월세를 예치해둔 채 L씨의 명도 요구를 거부, L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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