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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반환 모면 위해 어머니 사망시점 변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12일국가유공자 연금 수령권자인 어머니가 숨진 이후에도 연금을 받아오다 반환을 피하기 위해 모친의 사망진단서를 변조한 혐의로 송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어머니 김모씨가 1997년 2월 숨졌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않고 2천여만원의 연금을 받아 오다 2000년 1월 자신은 수령권한이 없어 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자 모친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시점을 1999년 12월인 것처럼조작해 구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친 김씨는 송씨 동생이 60년대 군 복무중 순직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지정돼연금을 수령해 왔으며, 송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최근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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