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프린터 소모품가격 강제지정

공정위, HP·엡손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유통업체에 잉크ㆍ토너ㆍ리본 등 프린터 소모품 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한국휴렛팩커드와 한국엡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렛팩커드와 엡손은 유통업체에 프린터 소모품 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리베이트를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고 제품 출하를 중단하는 등 여러 불이익을 줘 자신들이 정한 재판매 가격을 강제로 지키도록 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경우 휴렛팩커드와 엡손과는 달리 리베이트 감액 및 지급정지, 제품 출하정지 등의 수단을 통해 재판매 가격을 강제하지 않았고 강제성도 약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휴렛팩커드와 엡손은 각각 36.1%와 27.1%의 점유율로 삼성전자(26.9%)와 함께 국내 프린터 소모품 시장의 90.1%를 차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