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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얼마나 늘어나나
입력2005-07-21 18:00:30
수정
2005.07.21 18:00:30
남편·아내가 5억짜리 집 각각 보유한 경우 세대별 합산과세땐 198만원→348만원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현행 개인별 과세에서 세대별로 바뀌는 것과 상한선 폐지 등 두가지 요소만 고려해도 보유세 부담이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1가구 2주택에 한해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을 6억원으로 낮추게 되면 중소형 1세대 1주택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보유세가 현재보다 3~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을 인별에서 세대별로 바꾸는 것에 대해 정부 역시 상당 부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분석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편ㆍ아내, 각 1주택 소유 보유세 부담 크게 는다=남편과 아내가 각각 기준시가 5억원 규모 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는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물지 않는다. 때문에 아내와 남편은 각각 99만원씩, 총 198만원을 보유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기준이 세대별로 바뀌고 상한선(50%)이 폐지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세대별로 하면 총주택 기준시가는 10억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부가 부담할 세금(재산세+종부세)은 348만원으로 현재보다 75% 이상 증가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역시 부과기준이 세대별로 바뀌게 되면 부부 공동명의로 해도 양도세를 더 물게 된다. 현재는 부부 공동명의시 각각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
◇세대별로 바뀌지 않아도 보유세 증가 불가피=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대별 전환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 검토는 하되 이와 별도로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가구 2주택의 종부세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종부세 상한선(50%)을 폐지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굳이 세대별로 바뀌지 않더라도 이것만 조정돼도 보유세 부담은 현재보다 3~4배 정도 증가한다.
우선 종부세 부과기준이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면 전체 주택 1,200만채의 1%인 12만채가 새로 종부세를 물게 된다. 1가구 2주택으로 한정되면 대상 폭은 줄겠지만 현재(전체 주택의 0.2%)보다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종부세 상한선 폐지는 고가주택에 치명타다. 실제 타워팰리스 등 강남 고가주택의 경우 50% 상한선이 폐지되면 보유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소 1.5배, 많게는 4~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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