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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유류 담합 5개 정유사 1960억 배상 판결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국내 정유사 5곳에 대해 1,96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30일 방위사업청이 SK,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정유회사 5곳을 상대로 낸 군납 유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정유회사들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960억여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07년 1월 810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군용유류 고가 구매 의혹이 제기됐고, 2000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 모두 1,231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지적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정유회사가 1998∼2000년 3년 동안 군납 유류 입찰 과정에서 사전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과징금으로 모두 1,90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는 2001년 서울중앙지법에 이들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군납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84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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