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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등 제공…세부담 낮춰야"

고령·장애인등 배려 복지정책 차원으로 활용할만<br>국가마다 시스템 달라 외국과 세율비교는 무의미


조세연구원은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보유세제에 대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반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 부담 상한선을 두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변동폭이 훨씬 커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매해 보유세가 징수될 때마다 불필요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불가피한 구조라는 점을 들고 있다. 아울러 보유세의 비과세ㆍ감면 시스템도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주택 거주 성인이 적으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고 미국도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으나 고령층ㆍ장애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율 등 명목세율 및 유효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국가마다 시스템이 워낙 달라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고 적고 있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가격안정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복지정책이 강화 되는 추세를 고려해볼 때 보유세제도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유세 소득공제 혜택 고려해야=박 연구위원은 “보유세 납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해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 세 부담을 낮추고 보유세에 대한 인식도 바꿀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그 점이다. 아울러 시세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장치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미국은 시세와 별도로 기준 연도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기준 연도 가치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시세보다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시세 상승분 만큼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려다. 일본은 3년에 1회 토지 가격을 평가, 과표로 삼고 있다. 독일ㆍ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다. ◇우리 보유세, 비과세ㆍ감면 경직=현재 우리 재산세는 공익목적 사용 등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주택 등 재산세 감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고령ㆍ저소득 등에 대한 배려는 없다. 하지만 미국의 각 지자체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유한 주된 거주주택에 대해 재산세 규모 동결 및 이연제도 등 다양한 조세구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성인 거주 수에 따라 할인을 해주고 있다. 성인이 적어 능력이 없는 가구에는 최고 5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국가들은 소득 등을 고려, 보유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보유세를 단순히 부동산 세제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복지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율 비교는 무의미, 대다수 지자체 재량권 갖춰=미국ㆍ영국 보유세는 지자체들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수반되는 예산 소요액 중 재산세로 조달하려는 금액을 고려, 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율이 예산과 연계됨에 따라 재정수요에 의해 매년 변동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 우리와 일본은 법에서 사전에 결정고지하고 있다. 이런 일본도 개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유세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외국과의 명목세율 및 유효세율 비교. 한국이 외국보다 유효세율이 높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해 국가마다 고유한 세율시스템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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