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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타결] 전자상거래 등, 중국 국유기업 불합리한 요구 땐 정부 통해 차단

금융·통신에 이어 독립된 챕터(Chapter)로 구분해 협상을 진행한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는 나날이 늘어가는 해외 직접구매 소비 행태를 반영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자 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개인정보 보호 등은 대부분의 내용을 실질적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했다. 알리바바와 같이 세계 표준화된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국내 시장 잠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FTA로 가속화될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중국 국유기업이 우리 기업에 불합리한 요구를 할 경우 정부를 통해 항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또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분쟁 관련한 제소가 있을 때 피소국의 답변 의무를 10일 이내로 하는 등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 시한을 규정했다.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중개절차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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