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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 생활법률] 대표이사직 사임했어도 사주로서 임금체불 책임
입력2002-12-23 00:00:00
수정
2002.12.23 00:00:00
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법인등기부상 사임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여전히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이러한 경우 임금체불에 관해 사주로서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다.
답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장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경영해 온 자는 임금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2002.11.22.선고 2001도38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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