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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반독점 위반 소송 내년초 재개
입력2001-11-11 00:00:00
수정
2001.11.11 00:00:00
미국 9개 주정부 반대로 합의가 무산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 소송이 내년 초에 재개될 예정이다.해당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콜린 콜러 코텔리 지방법원 판사는 9일 다음 재판을 내년 3월4일에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때까지 미 법무부와 MS의 합의안을 거부한 9개 주정부는 MS에 대한 요구 제재안을 확정하는 것은 물론 앞서 MS의 연방 독점금지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거부의사를 밝힌 9개 주정부들은 미 법무부-MS 합의안이 세계 개인용 컴퓨터의 95%를 점하고 있는 MS의 윈도 운영체제(OS)의 시장 지배를 막고 자유경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던 당초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노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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