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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 기자회견 후속 대책마련 착수

정부는 金大中대통령이 28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미 정부가 발표한 부문별 경기부양 대책의 진행상황 점검과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올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금융 확대와 중소.수출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방안의 추진상황 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완화 등 세제상의 후속대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주간 단위로 각 부처별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할 경우 문제를 파악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할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말 마무리되는 금융구조조정으로 각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기업 및 가계 대출을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 및 가계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실세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본원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대출금리의 추가 인하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한 세제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있는 특소세율을 조정하기로 하고 지난 7월10일 주요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소세율을 30% 인하했고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양도소득세율 인하를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 1가구1주택자 양도세 감면 주택보유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주택을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에서 모든 신축주택 및 25.7평이하 기존주택으로 확대 ▲ 지난 5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신축주택을 구입했다가 되팔때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에 기존주택을 포함하는 방안 ▲ 취득.등록세율의 하향 조정 등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특소세율 추가인하에는 소비세법 개정 등 상당한 절차와 기간이 필요하고 세율인하의 효과도 정확하게 분석하기 힘들어 조기시행이 어려우며 부동산거래세 감면 역시 이미 취해진 감세조치가 상당한 점을 고려, 내년 이후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기간중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통화안정증권 환매 등을 통해 3조5천억원을 공급하고 추석이 끝난후 이를 급격히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화공급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IMF가 금리의 추가인하를 용인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4.4분기 본원통화 공급량을 3.4분기때 합의한 25조6,400억원보다 1조∼2조원정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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