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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건설 비상]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주택업체의 수도권 아파트사업에 비상이 걸린 것은 준농림지 개발에 대한 규제 강화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있다. 경기도 일대 신규아파트의 대부분이 준농림지에 건설됐을만큼 준농림지는 용지공급의 젖줄역할을 해왔다.그러나 준농림지에 아파트가 마구 들어서면서 학교부족·용수난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자 건교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과 규칙은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아파트를 지을 수있는 대지최소면적을 종전의 3만㎡(9,000평)에서 10만㎡(3만평)으로 상향조정하고 3만㎡ 이하의 준농림지중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연접해 지을 경우 시공업체와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만 허용토록 하는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같은 규제강화는 주택업체들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200%(15∼20층)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고층아파트로 짓는 바람에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불러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300가구 정도의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수있었으나 최소대지면적 강화로 이제는 1,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만 가능해졌다. 물론 준도시로 용도변경(용적률 200%)하지 않을 경우 100%의 용적률을 적용해 아파트를 건설할 수있지만 채산성이 낮아 용도변경없이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짓기란 사실상 어렵다. 연립등 공동주택 연접건설 기준 강화는 주택업체들이 준농림지 용도변경없이 3만㎡씩 택지를 분할해서 아파트를 짓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 결국 이같은 조치로 인해 주택업체들의 준농림지 아파트건설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어려워진 실정이다. ◇준농림지=반드시 농지로만 활용해야 하는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와 준보전임지로 전국토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94년 개발가능 토지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을 10개에서 5개로 단순화하면서 준농림지역을 첫도입했다. 이때 준농림지역에 대한 별다른 건축규제를 하지않아 비도시지역 용적률인 400%를 준용함으로써 난개발의 빗장을 열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3/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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