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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하는 부산·울산] 울산시, 창조경제 시금석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 사업 2018년 완공

북항 하부공사 가속도 내고 남항 기본설계 용역 착수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등 관련시장 활성화도 잰걸음

울산석유화학공단. 세계 4대 석유 거래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오일허브 사업은 울산 경제 분야의 역점 사업이다. /사진제공=울산시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울산신항의 90만6,000㎡ 부지에 1조9,377억원의 사업비로 2,840만 배럴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구축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 싱가포르를 잇는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이 주관해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27일 열린 동북아오일허브 기공식에서 "울산을 석유정제와 저장, 운송의 중심지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동북아 석유거래의 허브로 육성해 에너지 분야의 창조경제를 울산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1단계 사업 2018년에 완공=울산의 신성장 동력이자 에너지 분야 창조 경제의 선도 프로젝트인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오일허브 1단계인 북항사업 하부공사는 현재 21.5%의 공정률을 보이며 오는 2017년 11월까지의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상부공사는 2016년 1월 착공해 2018년 5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석유제품류 990만 배럴을 저장하기 위한 상부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014년 2월 28일 한국석유공사, 삼성포탈, S-OIL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오일터미널(사장 강인구)이 설립됐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SINOMART, 울산항만공사,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추가로 지분참여하기로 한 기본합의서(HOA)를 체결하는 등 국내외의 투자도 활발히 유치 중이다.

오일허브 2단계 남항사업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4월말까지 사업타당성 조사와 1850만 배럴의 저장시설을 2020년까지 건설한다는 목표로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최근 석유사업법 개정과 향후 규제 완화 추진으로 석유거래 활성화 기대와 기존 북항과의 시너지 효과, 사업성 높은 유종선택 등으로 사업 타당성을 높여 2015년 중 기획재정부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석유 거래 연관 금융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울산시는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 가격정보 포털 프로토타입 연구를 OPIS(가격평가회사, 2013년 3월 27일 업무협약 체결)와 공동으로 진행했고, 지난해는 중앙정부 인사와 지역 전문가 및 종사자를 초청한 오일허브 산업정책포럼을 2회 개최했다. 10명으로 구성된 창조경제협의회 오일허브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운영했으며, 올해도 2월에는 각 기관의 전문가(20개 기관 24명)를 구성원으로 하는 '오일금융 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발굴 TF팀' 운영하여 중장기적인 다양한 금융산업 육성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허브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연구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완료했다. 오는 3월부터 석유 트레이더 양성을 위해 전국 유일의 에너지 상품거래 양성학과를 운영 중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 금융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오일허브 금융 서비스 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등 규제개선 추진=정부는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법은 국회에 제출되어 올해 상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올해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오일허브와 같은 수준으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통한 부가가치 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해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하되,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로이 석유를 거래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도 "앞으로 북항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남항공사의 사업타당성 통과 등 오일허브 물류기반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적극적인 해외 투자유치와 오일허브 금융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울산을 세계 4대 오일허브와 환태평양 에너지 허브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ICT 접목해 경쟁력 강화"

■김기현 시장

"시민들은 전시행정에 식상해 있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갈망하고 있어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사진) 울산 시장은 올해 '길 위의 시장'이 되겠다고 시민과 약속했다. 탁상행정을 하지 않고 직접 현장에 가보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쫓아다니겠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데 세일즈도 시장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울산 경제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주력 업종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그는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등 울산의 3대 주력산업에 비철금속 업계마저 어려움이 가중돼 '4중고'를 겪고 있다. 4개의 주된 업종이 모두 위기에 직면한 '퍼펙트 스톰'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김 시장은 경제 위기는 늘 있어 왔고, 항상 이를 극복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시장은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방안, 두 가지 방향으로 위기 돌파를 모색하고 있다"며 "우선 기존 주력산업에 ICT를 접목하는 융복합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이 있는데 선박의 연비를 높이면서 충돌이나 각종 사고에 최대한 적게 노출되도록 하는 자동항법 장비와 탐지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스마트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화학 분야에선 최근 ICT와 관련이 높은 2차 전지산업에 응용되는 탄소소재인 '그래핀' 대량생산 기술을 울산과학기술대에서 개발해 지역 업체에 특허를 이전한 바 있다"며 "더불어 신성장동력과 관련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추진 중인데 석유 에너지의 판매·저장·물류·금융 등을 연결하는 대규모의 오일허브를 조성할 것"이라며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창조경제 핵심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대해선 "현재 싱가포르와 멕시코만 근처에 오일허브가 있다는데 싱가포르가 아시아 전체 오일허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6년째 추진해온 끝에 지난해 오일허브 기공식을 열었다"며"신항만에 오일 저장탱크를 조성한 뒤 이를 매각 또는 임대해 오일 마켓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 전 세계 오일 값이 떨어진 지금이 기름을 사놓을 적기인데 사놓으려 해도 저장할 곳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오일허브 사업은 가까이에 항만을 갖고 있고 석유화학업종도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울산은 그런 면에서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상상을 현실화를 하기 위해 "나는 판단할 때는 신중하게 하지만 일단 결정하면 불독처럼 한 번 물면 놓지 않고 악착같이 관철해 나가는 성격"이라며 "시정도 결정하기 전까지 신중하지만 한 번 결정하면 끈질기게 몰두하고 집중해서 결실을 만들어 내도록 할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기현 시장은 울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 생활을 하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3선을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을 거쳤다.


과감한 조세정책·규제 개혁 뒷받침돼야

■기업 유치하려면

오일허브는 석유제품의 물류거래와 함께 다양한 브랜딩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야 하며, 더불어 금융거래를 통해 거래가 청산되는 곳이다. 울산형 오일허브는 울산항에 탱크터미널을 설치하고 석유제품의 물류거래와 함께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곳이어야 한다.

하지만 석유거래에 참여하는 대다수 시장참여자는 조세문제에 민감하고 반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계 유수의 석유트레이딩회사들은 조세회피적 차원에서 스위스 등에서 석유제품 트레이딩에 참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점진적으로 조세를 낮추고 있으며, 현재 17%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에는 더 낮은 7~8%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알려줘 있어 중앙정부에서도 성공적인 오일허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걸맞는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례는 울산에서 물류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트레이딩이 울산지역 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석유 관련 트레이딩 회사의 울산유치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울산에서 물류거래, 국내의 다른 곳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한다면 싱가포르에서 금융거래나 물류거래가 발생하는 것과 차별이 없게 돼 반쪽의 오일허브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최근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까지 포괄해 개별업체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박근혜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 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함으로써 창조경제를 달성시켜 나갈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울산발전연구원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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