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의회, 의왕~과천 통행료징수 연장 조례 안 부결
입력2011-10-19 17:23:56
수정
2011.10.19 17:23:56
윤종열 기자
경기도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다음 달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됐다.
도의회는 19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80명 가운데 찬성 28, 반대 42, 기권 10명으로 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 1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도가 조례안을 다시 내면 다음달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리는 제263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도는 지난 1992년 개통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건설비와 확장ㆍ포장공사 등의 원리금 상황을 위해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조례 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