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트북] "전치2주 가벼운 상처 상해죄 적용못한다"

의사의 진단서로는 상처가 인정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5부(채영수 부장판사)는 10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중형이 선고된 金모(48·여)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도상해혐의죄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 특수강도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범행당시 나일론 끈으로 묶는 과정에서 멍이든 정도인만큼 전치 2주짜리 진단서를 기초로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을때 적용할 수 있는만큼 피고인의 상해죄는 무죄』라고 밝혔다. 초범인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목욕탕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李모씨(51·여)의 집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李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100만원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또 강간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金모(22·공익근무요원)피고인에게 같은취지로 원심을 깨고 특수강간죄를 적용,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윤종열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