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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비리 엄단 천명

재계 "檢칼날 어디까지…" 긴장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더이상 관행을 빌미로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 검찰이 9개월간에 걸친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기업 내부 비리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앞으로 검찰의 움직임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최근 잇따라 납품ㆍ담합 등 기업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재계 일각에서는 긴장감도 감돌고 있다. ◇ “기업비리 발본색원” = 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은 “경제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시민단체의 비난까지 감수하며 불법 자금을 건넨 기업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그러나 검찰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정치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기업인들을 선처했지만 더이상은 기업 내부 비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기업들이 내부 비리가 문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 줄을 대왔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기업이 허물을 덮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건네면서 정경유착이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앞으로 ▦변칙적인 부의 세습 및 오너의 지배권 유지 행위 ▦주주의 이익에 반한 부당내부거래 ▦분식회계 및 허위 공시 등을 집중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 기업비리 수사 활기 띠나 = 대검의 기업비리 엄정 처벌 방침과 관련해 최근 잇따른 검찰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담합행위를 시도한 7개 시멘트업체와 협회 및 임직원에게 사상 최대인 총 12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특히 담합을 주도한 양회공업협회 임원을 유례 없이 구속 기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지난 2000년 한솔엠닷컴을 KT에 매각하면서 양도가를 낮춰 200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정관리 기업인 한보철강의 납품비리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벌써부터 검찰이 기업비리 수사에 적극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특별히 기업비리에 대해 일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아니며 일상적인 활동”이라며 별다른 의의를 부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계의 한 임원은 “이번 수사 발표를 계기로 기업들도 변화해야 한다”며 “기업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워 국민의 신망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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