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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SOC사업 투자 가능

당국, 상호금융기관 대출 허용<br>회사채 투자땐 한도 설정하기로

앞으로는 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기업 계열 회사채 투자에 쏠리지 않게 한도가 설정된다.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안전행정부ㆍ금융감독원ㆍ상호금융중앙회 등은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로나 철도, 각종 공공시설을 짓는 SOC 사업은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은 단위조합별 대출한도 때문에 SOC 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하고 위험이 적은 SOC 사업은 중앙회와 단위조합이 공동으로 대규모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중앙회 자금운용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SOC 사업이 대부분인 지역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124조원을 민간에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은 예탁금 비과세 혜택 등으로 수신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당국의 각종 서민금융지원으로 대출 수요는 줄어드는 추세다. 이 때문에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자 주식이나 회사채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왔다.

특히 각 상호금융기관 단위조합에서 예탁금을 받아 운용하는 중앙회는 2010년 100조원대인 예탁금이 올 3월 말 현재 130조원대로 증가했고 이 중 81%를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채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은 저하되고 있다.

다만 공격적인 대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의 전문적인 투자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상호금융기관이 조직과 인력을 갖추려면 시간이 걸리고 조합원의 돈을 받아 운용하는 것이어서 장기간의 위험투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STX 사태 등으로 불안정한 회사채 시장에서 상호금융기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사채 투자를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단위조합이 운용을 맡긴 자산 78조6,823억원(지난해 말 기준) 중 회사채에 투자한 금액이 15조8,202억원으로 약 20%다. 새마을금고는 국고채를 포함한 채권에 운용 자산의 70%를 투자한다.

금융 당국은 "단위조합이 STXㆍ한진ㆍ동부 등 최근 유동성이 위험한 그룹의 회사채를 계열사별로 한꺼번에 투자한 경우가 있다"면서 "한 그룹 계열사가 위험해지면 다른 괜찮은 계열사까지 전이되면서 여기에 투자한 상호금융조합도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사채 투자시 동일 기업집단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 기업만 제한하지만 별도로 계열사 전체에 적용하는 한도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은 여유자금의 40~50%, 신협은 자산총액의 30%, 새마을금고는 자기자본의 20%를 투자할 수 있게 한 투자기준도 동일하게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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