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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상호출자금지 위반 과징금

동아건설 상호출자금지 위반 과징금정치자금 제공의혹을 받고 있는 동아건설이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7,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7일 동아건설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올해 말까지 계열사인 대한통운과의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하도록 명령했다. 동아건설은 지난 98년 6월24일 최원석(崔元碩) 전 회장으로부터 자사의 주식 119만주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계열사 대한통운의 주식 116만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또 지난해 7월27일에는 대한통운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 주식 67만주(취득가 35억5,600만원)를 취득,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건설그룹은 현재 재계 14위로 98년 9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고병우(高炳佑) 회장은 현재 지난 4월 총선 때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사고 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6/07 19:0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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