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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자체 음주측정 '하나마나'

자체적발 건수 ‘제로’…단속 비중 높여야

최근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음주 비행을 시도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항공사 자체 음주측정에서는 조종사의 음주사실이 적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항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인 0.04% 이상을 넘은 건수는 한 차례도 없다. 2009년 이전 항공사의 자체 음주단속에도 적발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항공사들은 국토부 훈령인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매년 기장, 객실승무원 등 분야별로 5% 범위에서 비행 전 무작위 음주측정을 실시해 이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한다. 이번에 적발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음주예방 온라인 교육과 한달에 1, 2번 꼴로 불시 음주단속을 벌여왔으나 음주상태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기장을 걸러내지 못했다.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통상 교육비와 인건비 등 연간 1억8,0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안정적인 조종사 수급을 위해 정성을 쏟는 항공사 입장에서 자체 음주측정에서 기장이 적발되면 비용이나 대체 기장 투입 등의 문제로 중징계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입장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기장의 음주적발사실은 알려질 경우 항공사 이미지에 치명타를 가해 적발되더라도 항공사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덮어버리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조종사 노조에선 비행 전 음주측정에 대해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한다’며 반발하기도 해 실제 단속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부터 호흡식 알코올 검사기 등을 도입해 항공기 승무원 불시점검을 하고 있으나 적발 건수는 극히 드물다. 지난 13일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0.067%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적발된 것과 지난 2009년 10월 대한항공 기장이 적발돼 항공사에 2,000만원에 과징금 처분 등이 내려진 것 이외는 없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사의 일차 점검과 국토부의 불시 점검이 이를 보완하기 때문에 점검 효과가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항공기는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금보다 단속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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