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고객이 은행과 증권 관련 상담을 받으려면 각 업권의 점포나 창구를 일일이 가야 한다. 업권별 점포가 칸막이 등으로 엄격히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은행, 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장소에서 상담이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증권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고,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추후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하나의 상담 공간에서 은행과 증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 정보에 대한 건별 요구 방식도 복합점포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공유가 활성화되도록 유도된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허용을 위한 제도 개정을 연내 추진하면 업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복합점포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애초 ‘은행+증권+보험’을 합친 복합점포를 추진해 왔으나, 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은행에서도 방카슈랑스를 통해 저축성 보험은 가입할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설계사가 보장 내용, 보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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