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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출신 대입 '엇갈린 판결'

SES 유진은 고대에 승소… 슈·신화 앤디 외대에 패소K외국인학교 출신 재외국민 특례입학 사건의 여파로 대학 입학을 취소당해 제소한 인기 연예인들의 재판 결과가 엇갈리게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영갑 부장판사)는 10일 여성 3인조 인기댄스그룹 S.E.S.의 '슈'(본명 유수영)와 남성 6인조 댄스그룹 신화의 '앤디'(본명 이선호)씨가 한국외국어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졸업한 K외국인학교는 연간 교육시간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국어나 국사 등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법상 소정의 대학입학 자격이 없는 원고들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S.E.S.의 '유진'(본명 김유진)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K외국인학교의 대학 입학학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원고가 이미 2학기를 이수한 점 등을 감안, 원고 승소판결 했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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