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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형우리사주제 10월부터 상장사로 확대

사주조합 차입금은 연간 10%이상 상환토록

우리사주조합이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면 회사가 나중에 상환하는 `차입형 우리사주제'가 오는 10월부터는 상장.등록법인으로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방향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상장.등록법인의 사주조합이 차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줄 계획"이라면서 "현재,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사주조합은 차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주조합이 금융기관 등으로터 차입해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자금이 없어 사주조합에 출연을 못하는 상장.등록법인들은 나중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차입금을 상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주조합이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한다면 회사측이 차입금을 완전히 갚아야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근로자 개인에게로 넘어온다"면서 "따라서 회사측으로서는 근로자들에게 회사 수익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장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회사측이 사주조합 차입금을 연 10%이상 상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회사측이 차입금 상환을 미루지 못하도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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