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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비 시간단위 부과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물품 강매행위도 금지앞으로 장례식장의 이용료 부과가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바뀌게 된다. 또 장례식장이 판매하는 장례용품의 강매가 금지되며 휴대품의 훼손ㆍ도난 등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이 손해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승인,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오후 늦게 입실하거나 오전 일찍 발인하더라도 모두 하루분의 요금을 물어야 했으나 표준약관은 이용시간 단위로 요금을 받도록 하고 24시간을 1일로 규정, 불합리한 요금제도를 시정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이 시행될 경우 현행 이용료 체계에 비해 25%, 연 86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그동안 소비자피해의 큰 원인이었던 음식 등 장례식장업자 제공 물품강매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표준약관에 삽입하고 사업자에게 보관시킨 물품이 훼손되거나 도난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를 무효화하고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이용료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의 경우 이보다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 해당약관은 부당약관으로 무효이며 표준약관과 다른 행위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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