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사는 카드업계를 상대로 추진하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포기하고 수수료율 재협상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공성을 이유로 1.5%의 낮은 수수료를 요구해왔던 이통사들가 한발 물러나 카드업계와 협상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통사가 협상 타결을 위해 출구전략에 돌입한 셈"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ㆍ항공사 등과 함께 대표적인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이통사는 1.5%대 미만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줄 것을 고집해왔다. 이에 맞서 카드업계는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도입 취지라며 1.9% 내외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보했다. 결국 이통사를 대표하는 통신사업자협회는 카드업계를 상대로 개정 여전법 시행 후의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통사가 협상에 임하기로 하면서 소송도 사실상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업자협회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왔지만 실제 소송 주체는 각 개별통신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송진행과 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해 통신사업자협회와 이통사 간 입장이 다른 것 같다"며 "통신사업자협회가 지나치게 나간 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통사가 출구전략에 나섬에 따라 새 수수료율은 1.5~1.9%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가 제시한 1.9%는 원가 수준"이라면서 "이통사가 1.5%를 철회한 이상 카드사도 마진을 거의 붙이지 않는 선에서 수수료율이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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