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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증자 100%로 제한.코스닥 각종규제 완화

또 외국기업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법정 퇴직금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문제와 30여개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정비·통합한 특별법을 제정방안,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해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64개의 중점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64개과제는 지난 1~2년간 꾸준히 제기돼 온 과제』라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 인가제로 돼 있는 증권업, 투자신탁업의 등록제 전환과 금융기관 겸업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타회사 출자전환,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금융 기관의 영업 관련 규제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증 갱신제도 폐지 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명 민원서류 건수를 대폭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디오물 완전등급제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으며 인감증명의 용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택시, 버스 등 운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등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이밖에 현행 과외금지 규정을 재검토,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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