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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위, 워크아웃 선정기준 강화 방침

앞으로 부채가 많은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다.吳浩根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채권금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한계기업까지 워크아웃 대상으로 삼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워크아웃선정 기준에 관한 세부 준칙을 마련, 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준칙에 따르면 워크아웃 선정에서 세부계획 이행까지 3단계에 걸친 심사단계를 도입했다. 먼저 주채권은행내에 별도조직으로 워크아웃 대상 선정위원회를 두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규모 상위 5개이상 은행의 실무진이 사전협의체를 구성, 미리 적격여부를 심사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이자지급과 상거래 유지가 힘든 기업, 대상외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가 과다한 기업, 상호신용금고와 외국 금융기관 등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가 과다한 기업, 소수 채권금융기관이 과점형태의 채권을 갖고있는 기업, 상습적 연체 등 금융거래가 불량한 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의 적극적 협력과 자구노력이 부족한 기업 등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게 했다. 이어 워크아웃 대상으로 확정되더라도 회계법인의 실사과정에서 주력사업의 전망과 영업이익 개선이 불투명한 기업, 총채무액 대비 수익가치 비중이 낮고 청산가치와의 차이가 적은 기업, 주채무액 대비 신규운전자금 부담이 과다한 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의 자구노력부족으로 손실부담에 형평성을 상실한 기업, 경영진 보강과 사업구조 개편등 경영실태의 구조적 치유가 미진한 기업, 조만간 기업개선 작업 추진계획에 변화가 있는 기업 등은 중도 탈락된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이와함께 은행과 워크아웃 기업이 맺는 기업개선작업 세부이행계획(MOU)에 계열사 통.폐합, 경영진의 경영권 상실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吳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정상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운전자금 부족을 겪는 경우에 한해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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