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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비리 원천봉쇄

모든 관련서류 공인전자주소로 접수… 시간·비용절약 효과 기대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관련 서류를 공인전자주소(샵메일ㆍ#mail)로 받기로 했다. 서류를 내기 위해 시청을 찾아가야 하는 공사 관계자들의 수고를 덜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공무원과 만날 기회를 줄여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건설 분야 서류 제출시 '샵메일'을 활용하고 준공도면은 전산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건설 부문 제도 개선안을 4일 발표했다.

시는 먼저 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서류 처리에 샵메일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공사를 맡은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축 관련 도서나 도면ㆍ준공검사원 등 각종 종이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반드시 시청 등 발주처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e메일로도 서류를 보낼 수는 있지만 일반 전자우편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처럼 송수신 메일의 내용과 시각, 배달 과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샵메일 방식이 도입되면 공사 관계자들은 일부러 발주처를 방문할 필요 없이 자기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를 샵메일로 보내면 된다. 공사 관계자들은 서류를 만들고 제출하는 데 쓰는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편해진다. 공사현장당 기존에는 종이인쇄물을 7만장씩 찍어냈지만 샵메일을 쓰면 1만4,000장 이내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시 입장에서는 공사관계자와 발주기관 담당자가 만날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는 또 준공도면 전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서울시 시설물의 각종 준공도서ㆍ도면 파일을 한군데에 모아 보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도서ㆍ도면을 각 부서마다 CD나 종이문서로 보관하다 보니 침수나 화재, 부서 이동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전산관리가 시작되면 시설물 응급복구가 필요할 때 도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건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모습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한 '건설알림이(cis.seoul.go.kr)' 시스템도 기능을 강화했다.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현장마다 1개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동영상을 공개하던 것을 카메라를 최대 16대까지 설치해 여러 지점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오는 8월부터는 휴대폰용 건설알림이 서비스가 시작돼 언제 어디서나 손안에서 시 발주공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광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건설정보를 알려 청렴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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