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반도체 공정, 백혈병과 관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모씨의 유족과 투병중인 김모씨 등 8명이“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 등 삼성반도체에 입사해 반도체 조립라인에서 근무하다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2명에게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근로자 3명에 대해서는 근무라인이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반도체 공정과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발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유해물질이 모두 공장 밖으로 배출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사망한 황씨와 이씨는 지속적으로 방사선과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며 “그 양이 허용기준 미만이라고 해도 방사선과 유해물질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심사를 재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3명의 원고들이 결과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어서 장기전이 예상된다. 앞서 삼성반도체 기흥∙온양 공장에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한 김씨 등은 "방사선 발생 장치가 있는 현장에서 수년째 근무하며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다 보니 백혈병을 얻게 됐다"며 산재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삼성반도체 온양공장과 삼성LCD 기흥·천안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등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도 행정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