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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법 사이버 금융업체 무더기 적발

고수익 미끼 고객 유치… 폐업신고후에도 대부영업…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을 유치한 불법 사이버 금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 중인 대부업체와 금융회사 대출 모집인의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 선물업체 등 불법 금융회사 2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치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무허가 증권 및 선물 영업으로 적발된 13개 대부업체는 '증거금 없이 선물매매 가능' '최대 5억원 400% 대출 최저금리 연 10.9%' 등의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 업체는 자체 개발한 매매 프로그램과 자사 명의의 대여계좌를 이용해 선물증거금 등을 빌려주면서 투자자가 자금반환을 요구할 때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와 자사 상호를 함께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한 16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고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영업을 하거나 폐업신고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무등록 대부업체 11개사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불법 금융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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