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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공개 의무화 추진
입력2011-10-26 15:50:39
수정
2011.10.26 15:50:39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결산과 후원금 수입, 사용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ㆍ시설 회계에 대해 결산서와 후원금 내역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하고 있지만, 개인 시설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법인이 아닌 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결산 등을 공개ㆍ보고하도록 해 횡령이나 회계서류 조작 등을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의 형식적인 내부 감사를 통제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추천을 받아 관련법에 따른 회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소속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권한을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제안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약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의 전신인 옛 국가청렴위는 외부 회계검사를 비롯한 검증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방안을 2006년 복지부에 권고했고, 2007년에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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