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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에… 여당 "법 개정안 처리"vs야당 "통계수치 꼼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조해진(오른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정부가 7일 연말정산 결과를 발표하자 여당은 당초 의도했던 세법개정 효과와 큰 차이가 없다며 후속조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보완대책이 올해부터 소급적용돼 환급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인 나성린 의원도 "세간에서 우려하던 것보다 추가납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정치권이 약속한 만큼 소급적용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소급적용을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유례없는 소급적용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연말정산 분석 결과가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에서 세 부담이 거의 없다고 했던 당초 정부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부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통계수치를 가지고 꼼수를 부린 결과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 85%는 세 부담이 없거나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 미달자를 포함한 수치여서 납세자 749만명을 한정해 따져보면 52.9%가 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아무런 사과와 반성 없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다"고 당정의 보완조치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출산입양공제 신설,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대책은 거의 5,500만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5,500만~7,000만원 구간 소득자 중 세금이 30만원 이상 늘어난 납세자가 4만2,000명, 10만원 이상 늘어난 납세자가 22만9,000명"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자료로 사용된 1,550만명 근로자의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과세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세분화된 자료를 봐야 야당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가 아직도 내놓지 않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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