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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섭 전 여수시장, 징역10년

뇌물수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돼

뇌물 수수와 금품 선거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이 두 건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지자체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시장이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6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공범을 도피시키고 수개월간 도망 다녔으며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고서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조명업체 N사 대표 남모 씨와 전무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씩을 선고했다. 또한 오 전 시장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징역 1년6월과 벌금 2,900만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2억3,5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마 회장으로부터 “여수시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 건설 공사를 맡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마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변제 기일이나 이자를 정하지 않은 채 2억원을 45일간 빌린 혐의와 N사로부터 김 전 단장을 통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행각을 벌이다 잠적 60일만인 지난 8월18일 자수했으며 이후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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