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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4부두 자유무역지역 운영주체 없이 '방치'

해양부·인천시 관리권 미뤄<br>80억 투자불구 외자유치 전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인천항 4부두 배후지 일대 46만7,000㎡(14만1,000평)의 관리ㆍ운영권 문제가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간 이견으로 2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단 1건의 외자유치도 못한 채 겉돌고 있다. 7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시와 해양수산부는 중구 항동 7가 27번지 일대 46만7,000㎡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선박 수리업ㆍ물류업만 가능했던 항만시설보호구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제조ㆍ물류ㆍ유통업 등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법인세와 지방세도 면제되도록 지난 2004년 12월 산업자원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 이듬해 4월6일 지정고시를 이끌어냈다. 시는 이후 도로개설(870m)과 출입문(5개) 설치비로 80여억원도 투입한 상태다. 그러나 통제시설 등 관리운영에 투입되는 연간 10억원 가량의 예산부담을 피하기 위해 법규정의 애매 모호함을 근거로 서로 관리권을 떠넘기려 하다 허송세월만 2년이나 보내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은 땅 소유자에 따라 국유지는 해당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이, 시ㆍ도유지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사유지는 관할기초자치단체장이 위탁관리를 각각 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이곳은 국유지가 5만9,547㎡, 시유지 2,135㎡, 사유지 40만7,452㎡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해양부는 해당 토지 대부분이 사유지임을 들어 인천 중구청이, 중구청은 국유지도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제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이 정부 땅임을 들어 해양수산부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항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가 자유구역 관리를 맞는 게 바람직하고 중구청이 맡아야 된다면 정부가 관리예산을 보조해줄 것을 주장, 평행선을 걷고 있다. 위탁관리 기관 선정에 파행을 겪으면서 자유무역지정 전부터 있던 기존 업체만 애꿎은 피해만 보고 있다. 모 업체는 땅 1만3,224㎡의 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내 줄 위탁관리기관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곳에는 현재 창고업과 보관업 등 모두 11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중 자유무역법과 관련이 없는 업체는 퇴출되거나 업종변경을 해야 하나 이 문제도 해결이 안된 상태다. 인천항만공사 한 관계자는 “인천항 4부두 일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의 87%가 사유지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자유무역지역 통제시설을 운영하려면 이들 기업들에게 유지관리비를 받아야 하나 업체들의 반발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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