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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들 위장결혼시킨 브로커에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5일 돈을 받고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남성들을 유흥업소 여직원들과 위장 결혼시켜준 혐의(사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3년간 20차례에 걸쳐 “한국 여성과 위장결혼해 국내에 계속 체류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동남아시안 남성 20명으로부터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체류하거나 국내 입국비자가 끝나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들을 다방이나 룸살롱 여종업원들과 위장결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스리랑카 남성과 국제결혼한 김씨는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2011년부터 2년간 9차례에 걸쳐 다른 외국인 남성들과 결혼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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