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게임위 "구글 게임 접속차단" 경고

시정권고장 발송…업계는 "사후 심의로 전환을" 목청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국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앱스토어인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해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간 앱스토어를 둘러싼 잇단 갈등이 우리나라를 '앱스토어 후진국'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후 심의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위는 1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구글코리아에 대해 시정권고장을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현재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해 약 4,400여종의 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 게임위는 공문을 통해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다수의 게임이 확인됐다"며 "별도의 조치가 없을 시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구글도 게임위의 시정 권고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게임위의 '접속 차단'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최근 국내에서 보여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처럼 구글도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게임위 관계자도 "3~4일이면 구글 측에서 회신이 올 것"이라며 "국내법을 위반하는 초강수를 둘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앱스토어를 둘러싼 정부와 글로벌 기업과의 잇단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앱스토어 후진국'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앱스토어가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만의 기준을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매일 수 백 건씩 올라오는 새로운 게임들을 정부에서 일일이 심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심의 시스템을 '사전'에서 '사후'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오픈마켓의 사후 심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전심의 구조에서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이는 국내 개발자나 사용자를 모두 해외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