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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31일] 환노위 통과한 노조법안 문제 많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막판에 통과시킨 노조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12ㆍ4 노사정 합의와도 어긋날 뿐 아니라 노사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대로라면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 확실하다. 우선 이번 노조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개정안에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및 관리업무’에 대해 근무시간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일견 ‘통상적인 노조업무’로 규정한 한나라당 발의안에 비해 다소 범위가 좁아지고 구체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어떤 행위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노조 유지 및 관리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무엇인지 등이 여전히 애매하기 때문에 노사 간 갈등과 마찰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노조활동’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근로시간 면제범위 설정에 있어서도 ‘대통령령 위임 불가’로 하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둬 정하기로 한 것은 지난 13년 동안 음성적으로 확대 방치돼온 근로시간 면제 관행을 답습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일개 위원회라는 임의기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근로시간 면제를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권한은 무엇인지,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타임오프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사용자 동의시 초기업 단위 노조 교섭권 인정’을 규정한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로지 개별 사업장 또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판단, 규율돼야 한다는 ‘노사 대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업별 노조와의 경쟁을 가열시켜 교섭 장기화를 비롯해 교섭비용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관련해 과반수 대표가 없다면 공동 교섭대표단을 교섭창구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비레대표제의 다른 형식에 불과할 뿐 아니라 노노 갈등을 비롯한 혼란을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규정돼야 한다. 이 밖에 ‘노조처벌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노조편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이런 식의 개정안이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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