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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 목적용 도메인 이름, 먼저 등록해도 보호 못해

대법, 케이투코리아 승소 판결

인터넷으로 유명상표 도메인 이름을 먼저 등록했어도 등록 목적이 해당 상표로 물건을 파는 회사의 상표 등록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등록된 도메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도메인이름 'k2.co.kr'를 등록한 박모씨가 유명 등산용품업체인 케이투코리아(K2코리아)를 상대로 낸 도메인주소보유권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도메인 이름 등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있으면 도메인이름 등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가 법원에 이미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가 등록한 도메인이름에 의해 개설된 웹사이트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케이투코리아가 박씨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 조정을 신청했을 때에는 박씨의 웹사이트가 아예 폐쇄돼 있었다"며 "박씨 도메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0년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k2.co.kr'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홈페이지'로 사용했다.



이후 지인의 컴퓨터판매 사이트, 오이지배기술 정보공유 사이트 등으로 사용하다 2008년부터는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에 케이투코리아는 2009년 12월 박씨를 상대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2010년 2월 도메인을 케이투코리아에게 넘기라고 결정했고 이에 박씨는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박씨의 도메인 등록을 보호해줄 경우 도메인 등록이 필요한 케이투코리아는 도메인 등록을 못하게 된다"며 "케이투코리아는 박씨에게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이전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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