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G건설 회생여부 결정 9월말로 연기
입력2011-09-02 13:32:06
수정
2011.09.02 13:32:06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LIG건설의 관계인 집회가 9월 27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2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통과여부는 가려지지 않았다. 금융기관과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채무 변제 계획을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강희용(64) LIG건설 대표가 “채권자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기일을 한 번 더 잡아달라”고 부탁한 것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법원에서 다시 모이기로 결정했다.
LIG건설이 시장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10일 회사 명의로 제출된 단일 회생계획안에 대해 담보채권액의 3/4 이상, 무담보채권액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법원에 상정된 회생계획안은 ▦ 담보채권은 3년간 100%균등하게 나눠 갚고 ▦ 무담보 채권 가운데 금융기관서 빌린 돈은 최장 10년간 분할변제ㆍ출자전환 하되 ▦ CP채무의 30%는 현금으로 나눠 갚으며 50%는 15년 만기 회사채로, 20%는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돼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