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 대상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새로운 해외시장에 도전하는 건설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와 현지교섭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상반기에는 51개사의 사업 44건에 21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새로운 해외시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중소·중견 업체다.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으로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권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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