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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證 ELS 소송, 투자자들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대우증권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 윤모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1억1,000만원 규모의 약정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윤모씨 등은 지난해 8월 “상품을 판 증권회사가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권회사와 원고 간의 계약은 만기 상환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소급해서 중도 상환을 가정하고 제기한 이번 소송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소송이 가능하려면 투자자들이 중도 상환일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LS는 개별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만기일에 미리 정해놓은 지수가 주가 이상이면 약정한 수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설계된 유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는 대우증권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인 삼성 SDI 보통주를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량으로 매도처리해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한 후 검찰에 통보했다. 한편 원고 측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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